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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아름답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현금 지원받기

by blackangel 2024. 1. 3.

 

 

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매월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신청까지 가능한 웹사이트가 글의 가장 아래에 링크되어 있으니 천천히 끝까지 읽어 보시고 링크를 통해 진단과 신청을 함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의 구직자와 청년, 그리고 임산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첫 번째 1유형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이며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로 조금 더 넓은 선정기준을 가집니다. 두 번째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며 마찬가지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은 소득요건 없이 조금 더 넓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내용을 요약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등의 훈련 및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지원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말합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는 현금 지원 서비스인 소득지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지원대상에서 1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했을 때 매월 5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의 현금을 6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50만원이 설정되고 거기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은 18세 이하나 70세 이상의 가족이나 중증장애인입니다.

 

- 취업활동비용 : 지원대상에서 2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한 수당이 15만원에서 25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때는 매월 28.4만원씩 6개월간 최대 195.4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근거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현 법률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 가능)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