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치과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에서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떄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대상자 여부를 모의 계산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포스팅을 글 가장 아랫부분에 연결해 드리니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니, 임플란트 치과 치료비 지원받기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 실시하여 노인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내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치료비 지원금 내용은 틀니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95%, 2종 수급권자는 85%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는 1종 수급권자 90%, 2종 수급권자 80%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틀니 임플란트 지원금 지원대상은 노인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로 완전 무치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 및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포함), 동일부위와 동일종류의 틀니의 경우는 7년에 1회 적용(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돘을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 가능
신청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자는 사전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지과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및 등록 후에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129.go.kr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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