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를 아름답게

고령자 고용지원금 현금으로 받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blackangel 2023. 12. 28.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지원금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의 안정을 위해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의 근로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사업주로 아래의 두 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입니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신청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가 시작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2.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되어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고령자 수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의 3년간의 평균을 봅니다.

 

 

 

이상의 선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주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지원내용을 보면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최대 30명이 지원 한도이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3명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로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로 이어집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