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담당하는 지원사업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분들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수급자에게 노인용 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 기관 등의 시설에 장기간 입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시며 이러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정부지원사업이니 대상자에 해당되시는지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글 아랫부분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관련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도 해당되시며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자이며 의료급여 적용자인 국민만 신청 가능하시며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으실 수 있지만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습니다. 다만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 또는 심신상태의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시니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 시설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에 링크된 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 접속하셔서 왼쪽에 보시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고 등급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을 통해 전화문의 가능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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