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섭고 피하고 싶은 질병이 치매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에서 담당하는 지원사업인 치매검사비 지원을 통해 현금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아 조기 검진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 검사비 지원은 가장 두려운 질병인 치매를 예방하고 질병의 진행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것을 돕는 검시비 지원사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치매검사비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단,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진단검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1인당 진단검사비의 경우 상한 15만 원이며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 및 병원은 상한 8만 원이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상한 11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에서의 본인부담비용 내 실비지원이며 검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자별 1회 지원이지만 가정환경과 소득 수준, 그리고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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