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노인기초연금, 즉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국가연금의 하나로 노인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흔히 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노인연금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데 국민연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어 노후자금에 큰 도움이 되는 연급입니다.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가 된 노인분들은 그해 생일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신데 예를 들면 9월 15일 생이시면 8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는 조건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의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예시
단독 가구이고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시며 국민연금을 매달 30만 원 수급하시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의 소득을 똑같이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이제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기준액은 2024년 기준입니다.
2024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이런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시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저 33,480원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저 66,960원 최고 535,680원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첨부해 드리니 아래의 복지로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까지 해보세요.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경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주십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등이 구비서류인데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혹시나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으니 꼭 확인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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