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가장이 된 여성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여성가장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여성가장을 도와 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활동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니다. 신청 대상자와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신 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부양가족만을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65세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분이며 부양가족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
또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원 | 2,660,889원 | 3,240,578원 | 3,798,412원 | ||||
건강보험료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73,510 | 147,020 | 94,330 | 188,660 | 114,880 | 229,760 | 134,650 | 269,300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지원 제외 대상
1.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3.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
4.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의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경우
5. 월 임대료가 2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
6.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7.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및 선순위 채권 등의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8. 주거가 목적인 점포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 조치)
9.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10.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1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지원 내용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은 지원불가 |
지원한도 | 최고 5000만 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2% 고정금리 |
지원기간 | 최대 6년 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진행 절차
신청서류제출 (접수기간 내) > 서류평가 및 심사 (약 2주 소요) > 지원결정여부 통보 (온라인) > 예정건물 사전실사 (채권확보 가능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 및 자금지원 (일정 협의) > 사후관리 (분기별 1회)
신청 방법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실 때에는 등기로만 발송하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오픈 또는 오픈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지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부 안내 및 문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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