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비 지원금을 받는 것과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우리는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이나 이유로 노령의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보호센터에 모시지 못한 채로 보호자가 모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제도가 있고 또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는 돌봄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가족이 해야 할 경우 수당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 자체를 가족이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는 외딴섬이나 산간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교통 단절 등의 이유로 오롯이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치매 가족 등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돌봄 수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서 및 산간벽지 이외에 천재지변이나 감염병환자, 또한 신체적 정신적 등으로 안면 기형이나 대인기피 증상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족요양비 지원을 지급받게 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 등은 이용하실 수 없다는 단점과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는 방법을 글 가장 아랫부분에 연결해 드리니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고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돌보게 되면 하루 60분~90분에 대한 돌봄비를 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여야 하며 이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받습니다. 가족요양비 현금지원과 다르게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직장에서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하루 60분, 20일 가족요양보호사로 일 했을 경우 대략 30-4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그마저도 재가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돌보면서 월급도 받고 다른 직장도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할 수만 있다면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신청하시고 이론 교육을 받으신 후 실습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고 검색하시면 가까운 위치의 교육기관을 찾으실 수 있으시며 아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거주하시는 곳이나 생활하시는 곳 근처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찾으신 후 신청하시면 되시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240시간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셔야 하시며 교육비는 1인당 40만 원~8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경력자시거나 국가자격 소지자분들, 또한 승급을 하실 경우에는 교육비와 교육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론 시험을 통과하신 후 병원 등의 기관에서 실습을 하신 후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를 잘 이용하여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비에 관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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