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60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의무인 제도이며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시면 납부한 만큼을 연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주로 우리가 흔히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내 연금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국민연금공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시니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아래 링크 클릭>내연금알아보기>예상연금액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제도에는 조기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최대로는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가입기간은 가입하여 납부한 지 10년 이상인 국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유무인데 신청하실 때 소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연금 지금의 취지가 소득이 없는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함이기에 소득이 없는 것이 전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 나이는 56세부터 60세까지이며 출생연도별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8세이신 분이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경우 지급률이 70%, 60세인 경우 82%, 62세인 경우에는 지급률이 94%가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의 장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은퇴 후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도 많이 있어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경우나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기 수령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조기 수령해 투자를 하실 분들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어 그런 분들에게도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투자는 위험도가 높아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세금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와 동시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세금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단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가장 큰 단점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5년을 미리 받으면 30% 정도의 감액이 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데 생활비가 없어 받는 경우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단점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6%씩 감액이 되는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수명이 짧다면 조기 수령이 유리하겠지만 개인마다 다른 상황과 기대수명을 고려하셔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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