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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아름답게

퇴직연금 DB형 vs DC형 vs IRP 비교해보기

by blackangel 2024. 2. 16.

 

 

 

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1953년부터 유지되고 있었는데 회사의 존속 여부, 즉 아무리 오래 근속했어도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일시불 목돈으로 지급되던 방식이었기에 투자사기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퇴직금을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받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 후 퇴직금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받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시려면 연금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조건으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퇴직자로 만 5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이며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 : Defined Benefit 형으로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2. 확정기여형 DC형 : Defined Contribution 형으로 회사가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개인의 몫이라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까지 모두 개인이 직접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인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고 기업의 부담금 또는 적립금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알아서 내 퇴직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자산 운용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인데 만약 회사가 투자를 잘된다면 회사는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회사가 이득을 보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회사가 돈을 채워줘야 하므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된 퇴직금의 총액이 5000만 원이고 운용을 잘해서 1억 원이 되었다고 해도 퇴직자는 정해진 5000만 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가 손실액만큼을 채워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어쨌거나 50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하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확정이 된 금액을 급여받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인 DC형은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매달 투자할 자금을 넣어주고 개인이 직접운용관리하는 형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매년 1회 이상 직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하고 주기는 월, 분기, 반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입금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을 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 되고 반대가 되면 원금을 손해 보게 됩니다.

 

DC형은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운용한 수익이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파산이나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시거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운용 관리까지 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했으나 2017년부터는 소득이 있다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모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이를 통해 본인의 퇴직금을 펀드나 ETF와 같은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70%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IRP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 부담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퇴직 후 노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IRP에 자기 비용을 추가 적립할 경우에 개인연금 와 합산한 최고 700만 원까지의 납입금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차이가 나는 수수료가 존재하니 잘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DB vs DC vs IRP

 

 퇴직연금 제도 간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DB형과 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2005년에 도입했고 현재까지 DB형을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결국 본인의 성향에 따라 택하게 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투자로 수익을 얻기 힘든 시기에는 당연히 DC형 보다는 DB형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잘만 굴리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DC형의 평균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IRP는 퇴직하였으나 55세 이전이거나 회사의 퇴직금 보다 더 많은 퇴직연금을 원하시는 분이 주로 이용합니다. 퇴직 이전이라도 IRP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다른 퇴직연금과 별개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노후 대비용 투자계좌로 활용할 수 있고 세액공제혜택도 있어 소득공제용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퇴직금 DB형 DC형 IRP형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식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회사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회사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 자산관리 : 회사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회사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중도인출 가능(조건) 불가 가능(조건) 가능

 

**퇴직금의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의 유형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하고 그 반대는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포스팅도 첨부해 드리니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VS 개인연금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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